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5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각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으로, 2명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방령 또는 5급(5급상당 포함)으로, 1명은 조합의 추천으로, 1명은 조합이 추천하는 노무분야 외부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관리 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으로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징계 의결서
[별지 제12호 서식] 징계 의결서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 소속(근무부서) | 성 명 | 생년월일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 | |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