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8조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별지 제14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소속 및 근무부서 | 구분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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