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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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 등(모바일 공무직원증 포함)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 등(모바일 공무직원증 포함)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무직원증 등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등 근로자 신분증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③공무직 등은 청사 내에서 공무직원증 등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계약해지 또는 정년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 등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공무직원증 등(모바일 공무직원증 포함)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모바일 공무직원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및 「청사출입보안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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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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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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