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 등(모바일 공무직원증 포함)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무직원증 등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등 근로자 신분증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③공무직 등은 청사 내에서 공무직원증 등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계약해지 또는 정년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 등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공무직원증 등(모바일 공무직원증 포함)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모바일 공무직원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및 「청사출입보안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공무직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공무직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공무직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공무직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공무직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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