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 (겸직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소방청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겸직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겸직허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 인적사항 | 소 속 | | 직 위 | 인적사항 | 인적사항 | 직 급 | | 성 명 | 담 당 직 무 | 직무내용과 성격 | | | | 담 당 직 무 | 근무장소 (소재지) | | | | 겸 직 신 청 내 용 | 기관명 | | | 겸직장소 (소재지) | 겸 직 신 청 내…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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