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근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주 소 | | | | 재 직 사 항 | 소 속 | 소 속 | | | 재 직 사 항 | 직위 또는 직급 |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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