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은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 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의 평가자는 공무직 등을 사용하는 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되 소속기관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직 등 근무성적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 공무직 등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 20 . . . (0개월) 구분 | 성 명 | 근무부서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비고 공무직/기간제 | | | | | 1. 담당업무 ○ ○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 평가요소 | 배 점 | 정의 | 소계점수…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