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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성조문 원문
    관련 실무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전문가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구성한다.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위원과 실무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위촉된 위원과 실무전문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의결권 위임조문 원문
    받은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 표시를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에게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의 진행조문 원문
    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⑥ 실무전문가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⑦ 제9조제5항에 따라 회의가 서면으로 개최된 경우 위원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며, 제출된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의장은 제출된 의견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의견을 반영(또는 미반영)하여 회
  • 제13조 · 의결권 위임조문 원문
    ① 제9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 표시를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에게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회의록조문 원문
    회의 종료 후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재적위원과 출석위원의 수 (총 투표단위 및 출석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표준화과제의 제안 및 접수조문 원문
    안건 제안자는 실무자로 한다.2. 기관표준의 수요조사 또는 제25조에 따라 제안된 경우로, 이때 안건 제안자는 간사로 한다.② 안건 제안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서를 간사에게 제출한다.③ 간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표준 제정 등의 제안서 및 붙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표준화과제의 검토조문 원문
    은 제안된 표준화과제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⑤ 제10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가 부결일 경우 안건 제안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해 검토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수정된 표준화과제를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 제23조 · 표준안의 검토 및 채택조문 원문
    다.⑥ 제10조제7항에 따른 결과가 가결일 경우 해당 표준안을 채택한다.⑦ 제10조제7항에 따른 결과가 부결일 경우 안건 제안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수정된 표준안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표준안의 작성 및 검토요청조문 원문
    에 따라 위원회에서 채택된 표준화과제에 대해 안건 제안자에게 표준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기관표준의 폐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안건 제안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다음에 따라 표준안을 작성한다.1. 표준안에는 표지, 국ㆍ영문 서문, 국ㆍ영문 목차, 본문, 해설서(영문표준만 해당한다)와 필요시 부속서 또는 부록을 포함하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기관표준의 제정 등조문 원문
    다.② 제1항에 따라 기관표준으로 제ㆍ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기관표준으로 제ㆍ개정의 경우에는 표준안 요약서, 표준안 전문, 별지 제8호 서식의 활동경위서를 포함한다. 단, 폐지의 경우에는 활동경위서만을 포함한다.2. 기관표준의 번호는 다음의 기관표준 번호 작성방법에 따른다.<img id="152353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기관표준의 보급 등조문 원문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관표준 정보의 확산을 위하여 기관표준을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별지 제9호 서식)하고, 기관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기관표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기관표준의 명칭 및 번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