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13조 (의결권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 표시를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에게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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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성 명 : 소 속 : 직 위 : 상기인에게 제 차 기관표준심의위원회의에서의 의결권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소 속 성 명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기관표준심의위원회 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기관표준심의위원회 의견서 1. 회 의 명 : 제 0차 기관표준심의위원회의 (서면) 2. 회 의 일 시 : 0000. 00. 00 3. 위 원 명 : 000 ( 소 속 ) < 기 타 의 견 > 서 면 의 결 서 안 건 | 찬 성 | 반 대 | 기 권 | 반대 또는 기권 사유 (이유있는 찬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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