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1조 (표준화과제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해 접수된 표준화과제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정에 따라 추진 타당성을 검토한다.
②실무전문가는 표준화과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위원에게 검토결과를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효율적인 표준화를 위하여 제안된 표준화과제를 다음과 같이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다.1. 표준화과제 분리 : 표준화 추진 중, 표준화과제 명칭이 포함하는 기술 범위 내에서 세부 기술별로 분리하여 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신규 표준화과제를 제안하지 않아도 된다.2. 표준화과제 통합 : 표준화 추진 중, 필요시 2개 이상의 표준화과제를 통합하여 한 개의 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된 표준화과제는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
④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실무전문가,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은 제안된 표준화과제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⑤제10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가 부결일 경우 안건 제안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해 검토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수정된 표준화과제를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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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심의의견 검토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 심의의견 검토결과서 ■ 기관표준명 : ■ 안건제안자 : 심의 의견 | 검토 의견 | 수정 전 | 수정 후 [제 회 기관표준심의위원회의] 1. | | | 2. | | | 3. | | | [제 회 기관표준심의위원회의] 1.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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