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1조 (표준화과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해 접수된 표준화과제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정에 따라 추진 타당성을 검토한다.
실무전문가는 표준화과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위원에게 검토결과를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표준화를 위하여 제안된 표준화과제를 다음과 같이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다.1. 표준화과제 분리 : 표준화 추진 중, 표준화과제 명칭이 포함하는 기술 범위 내에서 세부 기술별로 분리하여 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신규 표준화과제를 제안하지 않아도 된다.2. 표준화과제 통합 : 표준화 추진 중, 필요시 2개 이상의 표준화과제를 통합하여 한 개의 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된 표준화과제는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실무전문가,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은 제안된 표준화과제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제10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가 부결일 경우 안건 제안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해 검토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수정된 표준화과제를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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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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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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