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12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 종료 후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재적위원과 출석위원의 수 (총 투표단위 및 출석투표단위 포함)3. 출석위원 소속 및 성명 (서면의결자 및 위임자 포함)4. 보고 및 의결 사항 (내용, 경과, 결과 등)5. 그 밖의 회의 진행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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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회의록
(별지 제4호 서식) 회 의 록 1. 회의명 : 제 차 기관표준심의위원회의 2. 회의일시 및 장소 : 3. 참 석 자 : 4. 회의안건 가. 나. 5.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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