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3조 (표준안의 검토 및 채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2조제6항에 의해 제안된 표준안에 대해 제10조의 과정에 따라 다음에 대하여 검토한다.1. 제18조에 따라 기관표준 제정 등의 타당성2. 표준안 개발과정의 적정성3. 표준안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준 및 기존에 제정된 표준과의 부합성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무전문가는 표준안의 검토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위원에게 검토결과를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1항을 위하여 표준안을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안건 제안자에게 표준안을 요청할 수 있고, 안건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실무전문가,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은 표준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⑤제2항의 이해관계인이 회의에 참석이 어려울 시, 표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의 개최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제10조제7항에 따른 결과가 가결일 경우 해당 표준안을 채택한다.
⑦제10조제7항에 따른 결과가 부결일 경우 안건 제안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수정된 표준안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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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심의의견 검토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 심의의견 검토결과서 ■ 기관표준명 : ■ 안건제안자 : 심의 의견 | 검토 의견 | 수정 전 | 수정 후 [제 회 기관표준심의위원회의] 1. | | | 2. | | | 3. | | | [제 회 기관표준심의위원회의] 1.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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