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3조 (표준안의 검토 및 채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2조제6항에 의해 제안된 표준안에 대해 제10조의 과정에 따라 다음에 대하여 검토한다.1. 제18조에 따라 기관표준 제정 등의 타당성2. 표준안 개발과정의 적정성3. 표준안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준 및 기존에 제정된 표준과의 부합성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전문가는 표준안의 검토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위원에게 검토결과를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항을 위하여 표준안을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안건 제안자에게 표준안을 요청할 수 있고, 안건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실무전문가,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은 표준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제2항의 이해관계인이 회의에 참석이 어려울 시, 표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의 개최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제7항에 따른 결과가 가결일 경우 해당 표준안을 채택한다.
제10조제7항에 따른 결과가 부결일 경우 안건 제안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수정된 표준안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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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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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