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0조 (표준화과제의 제안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표준의 제정 등에 대한 제안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따른다.1. 기관표준 제정 등의 필요에 의하여 실무자가 직접 제안하는 경우로, 이때 안건 제안자는 실무자로 한다.2. 기관표준의 수요조사 또는 제25조에 따라 제안된 경우로, 이때 안건 제안자는 간사로 한다.
②안건 제안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서를 간사에게 제출한다.
③간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표준 제정 등의 제안서 및 붙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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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관표준 (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별지 제5호 서식) 기관표준 (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 기관표준 (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 기관표준 (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 기관표준 (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①신청인 | ①신청인 | 성함 | ①신청인 | ①신청인 | 소속 | ②표준명 | ②표준명 | 국문 | ②표준명 | ②표준명 |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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