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0조 (표준화과제의 제안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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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표준의 제정 등에 대한 제안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따른다.1. 기관표준 제정 등의 필요에 의하여 실무자가 직접 제안하는 경우로, 이때 안건 제안자는 실무자로 한다.2. 기관표준의 수요조사 또는 제25조에 따라 제안된 경우로, 이때 안건 제안자는 간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표준의 제정 등에 대한 제안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따른다.1. 기관표준 제정 등의 필요에 의하여 실무자가 직접 제안하는 경우로, 이때 안건 제안자는 실무자로 한다.2. 기관표준의 수요조사 또는 제25조에 따라 제안된 경우로, 이때 안건 제안자는 간사로 한다.
②안건 제안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서를 간사에게 제출한다.
③간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표준 제정 등의 제안서 및 붙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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