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2조 (표준안의 작성 및 검토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채택된 표준화과제에 대해 안건 제안자에게 표준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기관표준의 폐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건 제안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다음에 따라 표준안을 작성한다.1. 표준안에는 표지, 국ㆍ영문 서문, 국ㆍ영문 목차, 본문, 해설서(영문표준만 해당한다)와 필요시 부속서 또는 부록을 포함하며, 표준작성 공헌자를 명시하여야 한다.2. 표준안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한다.3. 표준안에 포함된 사진 또는 그림이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4. 표준안은 국제 또는 국내 관련 표준을 준용한다.
표준의 명칭은 다음을 따른다.1. 표준의 명칭만으로도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표준의 명칭 끝에 ‘표준’, ‘규격’, ‘기술서’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공간정보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통용되는 약어가 있으면 괄호 안에 표시하여 표준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표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표준과의 차이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표준안 작성과 관련하여 안건 제안자는 간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안건 제안자는 작성된 표준안에 대해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검토 요청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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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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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