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7조 (기관표준의 보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관표준 정보의 확산을 위하여 기관표준을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별지 제9호 서식)하고, 기관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기관표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기관표준의 명칭 및 번호2.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구분 및 사유와 그 연월일3. 기관표준 전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표준의 준수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