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7조 (기관표준의 보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관표준 정보의 확산을 위하여 기관표준을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별지 제9호 서식)하고, 기관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기관표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기관표준의 명칭 및 번호2.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구분 및 사유와 그 연월일3. 기관표준 전문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표준의 준수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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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기관표준 (제정, 개정, 폐지)의 공고
(별지 제9호 서식)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YYYY- 호 기관표준 (제정, 개정, 폐지)의 공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에 따라 기관표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국토지리정보원장 ❏ 기관표준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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