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7조 (기관표준의 보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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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관표준 정보의 확산을 위하여 기관표준을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별지 제9호 서식)하고, 기관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관표준 정보의 확산을 위하여 기관표준을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별지 제9호 서식)하고, 기관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기관표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기관표준의 명칭 및 번호2.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구분 및 사유와 그 연월일3. 기관표준 전문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표준의 준수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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