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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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촉을 받은 해당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표준담당 부서의 장과 관련 실무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촉을 받은 해당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표준담당 부서의 장과 관련 실무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전문가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위원과 실무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위촉된 위원과 실무전문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합의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표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후보가 2명 이상이고 합의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선출한다.
⑥표준담당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로 한다.
⑦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원회의 위원과 실무전문가가 임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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