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촉을 받은 해당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표준담당 부서의 장과 관련 실무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전문가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위원과 실무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위촉된 위원과 실무전문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합의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표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후보가 2명 이상이고 합의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선출한다.
표준담당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로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원회의 위원과 실무전문가가 임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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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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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