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4조 (기관표준의 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각 과장은 제23조제5항에 따라 채택된 표준안을 검토하여 기관표준으로 제ㆍ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관표준으로 제ㆍ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기관표준으로 제ㆍ개정의 경우에는 표준안 요약서, 표준안 전문, 별지 제8호 서식의 활동경위서를 포함한다. 단, 폐지의 경우에는 활동경위서만을 포함한다.2. 기관표준의 번호는 다음의 기관표준 번호 작성방법에 따른다.<img id="15235357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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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관표준화 활동경위서
(별지 제8호 서식) 기관표준화 활동경위서 1. 기관표준(안)명 : (국문) (영문) 2. 제안자(소속) : 3. 표준화과제명 : 4. 추진경위 가. 과제제안 : YYYY-MM-DD OOOO (※과제제안일시 및 제안자 기재) 나. 과제채택 : YYYY-MM-DD 제OO차 심의위원회의 다. 초안검토 :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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