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10조 (회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의장은 모든 위원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하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이외의 실무전문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안건 제안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해야 하며, 제안자가 불참한 경우에는 의장은 해당 안건을 보류할 수 있다.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실무전문가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회의가 서면으로 개최된 경우 위원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며, 제출된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의장은 제출된 의견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의견을 반영(또는 미반영)하여 회의 결과와 함께 위원들에게 통보한다.2. 의장은 제출된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기 대면으로 개최되는 회의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3. 제2호에 해당하지만 대면으로 개최하는 차기 회의까지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 의장은 제출된 의견을 위원들에게 회람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관련 의견을 반영(또는 미반영)하여 회의 결과와 함께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시된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시된 의견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간사는 제5항과 제6항의 의결 결과를 위원 및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하며, 차기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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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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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