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근무방법조문 원문
라 비상근무를 할 수 있다.⑦ 항공단장은 항공기 전진배치 및 장기간 출동 등으로 인한 연일근무를 한 사람에게 기지 복귀 후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⑧ 항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를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간 항공대에 보관 후 소속 지방청으로 이관한다. 다만, 통합장비관리시스템으로 기록 및 유지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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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상근무를 할 수 있다.⑦ 항공단장은 항공기 전진배치 및 장기간 출동 등으로 인한 연일근무를 한 사람에게 기지 복귀 후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⑧ 항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를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간 항공대에 보관 후 소속 지방청으로 이관한다. 다만, 통합장비관리시스템으로 기록 및 유지할 경
해상경비 및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항공기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항공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일일: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기 운항 및 가동 현황 보고(상황보고서)2. 주간: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대 주간운항계획3. 월간: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대 월간 운항 및 정비계획③ 항공
공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일일: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기 운항 및 가동 현황 보고(상황보고서)2. 주간: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대 주간운항계획3. 월간: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대 월간 운항 및 정비계획③ 항공대장은 교육훈련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을 할 경우 훈련구역, 내용 등 구체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일일: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기 운항 및 가동 현황 보고(상황보고서)2. 주간: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대 주간운항계획3. 월간: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대 월간 운항 및 정비계획③ 항공대장은 교육훈련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을 할 경우 훈련구역, 내용 등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주간 운항계획에 따라 시
항공기 상태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임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항공대장에게 보고한다.④ 조종사 및 정비사는 비행 전ㆍ후 항공기 교차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한다.⑤ 비행임무 중 각 관서별 관할해역에 진입할 때에는 해당 관서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정보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운항목적2. 항공승무원 및 탑승자 인적사항3. 출발지, 목적지 및 경유지4. 운항 결과(비행시간, 항로도, 그 밖의 영상자료 등)③ 조종사는 비행임무 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에 비행결과를 기록하고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④ 조종사의 개인비행시간 기록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며, 비행경력증명서는 해양경찰청장
① 항공단장은 정비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품질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정비사항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2.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이월 기록부(정비이월 시 기록)3. 항공기 검사정비 지시서4. 정비 로그북② 항공단장은 외주업체에 정비를 의뢰하여
① 지방청장은 매월 소속 항공대의 운항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달 3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항공대장은 매 운항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항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1. 기종, 호기 및 운항목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표준화평가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지방청장은 기장, 교관조종사, 부기장, 정비ㆍ품질검사관 및 교관정비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⑥ 지방청장은 정비사에 대하여 항공 정비ㆍ품질매뉴얼에 따라 기종별 자격 취득ㆍ정지 등 개인별 자격을 관리한다.
항공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안전 의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1.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때2. 다른 항공기의 사고 또는
① 항공안전 위해요인(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을 인지한 사람 또는 항공안전 위해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사람은 그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항공안전 자율보고서를 작성하여, 72시간 이내 문서ㆍ전자메일ㆍ팩스 등 가능한 수단으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고한 사람의 의
중요구성품은 별도로 이력을 관리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항공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감항검사를 연 1회 실시하며, 검사가 완료된 항공기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감항증명서를 발급한다.1. 항공기 관련서류 확인2. 항공기 이력부 관리상태 확인3. 제작사 기술권고 이행상태 확인4. 예비품확보 및 관리실태 확인⑤ 감항검사
은 정비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품질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정비사항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2.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이월 기록부(정비이월 시 기록)3. 항공기 검사정비 지시서4. 정비 로그북② 항공단장은 외주업체에 정비를 의뢰하여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고정익 항공기: KCG B701 ∼2. 회전익 항공기: KCG B501 ∼③ 지방청장은 국유재산대장에 등록된 항공기를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④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 시험운전 검사결과표와 국유재산대
: KCG B701 ∼2. 회전익 항공기: KCG B501 ∼③ 지방청장은 국유재산대장에 등록된 항공기를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④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 시험운전 검사결과표와 국유재산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⑤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상호 급유지원협정서에 따라 군으로부터 차용한 항공유를 1년 이내에 현물로 상환한다.③ 항공유 운용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서류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유 안전관리 대장2. 별지 제15호서식의 항공유 불출증3.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유류 소모품 관리대장4.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유 수급 및 사용(재고)
ㆍ출급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3. 입회공무원: 수급ㆍ출급 등 검수에 관한 사항 입회 확인③ 검사공무원은 급유지원 체결기관 및 타 운용관서 간 항공유 수ㆍ공급 시 별지 제15호서식의 불출증 2부를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는 발급부서의 보관용으로 1부는 수급부서에 교부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함정 항공유 수급 시 지방청장에게 수급결
항공유를 1년 이내에 현물로 상환한다.③ 항공유 운용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서류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유 안전관리 대장2. 별지 제15호서식의 항공유 불출증3.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유류 소모품 관리대장4.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유 수급 및 사용(재고) 현황④ 항공유 운용관은 공급받은 항공유에 대
.③ 항공유 운용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서류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유 안전관리 대장2. 별지 제15호서식의 항공유 불출증3.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유류 소모품 관리대장4.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유 수급 및 사용(재고) 현황④ 항공유 운용관은 공급받은 항공유에 대한 대금정산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
류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유 안전관리 대장2. 별지 제15호서식의 항공유 불출증3.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유류 소모품 관리대장4.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유 수급 및 사용(재고) 현황④ 항공유 운용관은 공급받은 항공유에 대한 대금정산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의 물품검사(수)조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