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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근무방법조문 원문
    라 비상근무를 할 수 있다.⑦ 항공단장은 항공기 전진배치 및 장기간 출동 등으로 인한 연일근무를 한 사람에게 기지 복귀 후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⑧ 항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를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간 항공대에 보관 후 소속 지방청으로 이관한다. 다만, 통합장비관리시스템으로 기록 및 유지할 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운항 계획조문 원문
    해상경비 및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항공기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항공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일일: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기 운항 및 가동 현황 보고(상황보고서)2. 주간: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대 주간운항계획3. 월간: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대 월간 운항 및 정비계획③ 항공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운항 계획조문 원문
    공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일일: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기 운항 및 가동 현황 보고(상황보고서)2. 주간: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대 주간운항계획3. 월간: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대 월간 운항 및 정비계획③ 항공대장은 교육훈련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을 할 경우 훈련구역, 내용 등 구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운항 계획조문 원문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일일: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기 운항 및 가동 현황 보고(상황보고서)2. 주간: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대 주간운항계획3. 월간: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대 월간 운항 및 정비계획③ 항공대장은 교육훈련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을 할 경우 훈련구역, 내용 등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주간 운항계획에 따라 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운항 절차조문 원문
    항공기 상태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임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항공대장에게 보고한다.④ 조종사 및 정비사는 비행 전ㆍ후 항공기 교차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한다.⑤ 비행임무 중 각 관서별 관할해역에 진입할 때에는 해당 관서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정보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18조 · 운항결과 보고 및 자료관리조문 원문
    운항목적2. 항공승무원 및 탑승자 인적사항3. 출발지, 목적지 및 경유지4. 운항 결과(비행시간, 항로도, 그 밖의 영상자료 등)③ 조종사는 비행임무 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에 비행결과를 기록하고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④ 조종사의 개인비행시간 기록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며, 비행경력증명서는 해양경찰청장
  • 제56조 · 검사정비 결과 관리 등조문 원문
    ① 항공단장은 정비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품질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정비사항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2.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이월 기록부(정비이월 시 기록)3. 항공기 검사정비 지시서4. 정비 로그북② 항공단장은 외주업체에 정비를 의뢰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운항결과 보고 및 자료관리조문 원문
    ① 지방청장은 매월 소속 항공대의 운항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달 3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항공대장은 매 운항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항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1. 기종, 호기 및 운항목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조문 원문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표준화평가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지방청장은 기장, 교관조종사, 부기장, 정비ㆍ품질검사관 및 교관정비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⑥ 지방청장은 정비사에 대하여 항공 정비ㆍ품질매뉴얼에 따라 기종별 자격 취득ㆍ정지 등 개인별 자격을 관리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조문 원문
    항공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안전 의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1.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때2. 다른 항공기의 사고 또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항공안전 자율보고조문 원문
    ① 항공안전 위해요인(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을 인지한 사람 또는 항공안전 위해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사람은 그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항공안전 자율보고서를 작성하여, 72시간 이내 문서ㆍ전자메일ㆍ팩스 등 가능한 수단으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고한 사람의 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정비 및 감항검사조문 원문
    중요구성품은 별도로 이력을 관리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항공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감항검사를 연 1회 실시하며, 검사가 완료된 항공기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감항증명서를 발급한다.1. 항공기 관련서류 확인2. 항공기 이력부 관리상태 확인3. 제작사 기술권고 이행상태 확인4. 예비품확보 및 관리실태 확인⑤ 감항검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검사정비 결과 관리 등조문 원문
    은 정비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품질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정비사항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2.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이월 기록부(정비이월 시 기록)3. 항공기 검사정비 지시서4. 정비 로그북② 항공단장은 외주업체에 정비를 의뢰하여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항공기 등록과 말소 등조문 원문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고정익 항공기: KCG B701 ∼2. 회전익 항공기: KCG B501 ∼③ 지방청장은 국유재산대장에 등록된 항공기를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④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 시험운전 검사결과표와 국유재산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항공기 등록과 말소 등조문 원문
    : KCG B701 ∼2. 회전익 항공기: KCG B501 ∼③ 지방청장은 국유재산대장에 등록된 항공기를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④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 시험운전 검사결과표와 국유재산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⑤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항공유 수급 및 운용조문 원문
    상호 급유지원협정서에 따라 군으로부터 차용한 항공유를 1년 이내에 현물로 상환한다.③ 항공유 운용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서류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유 안전관리 대장2. 별지 제15호서식의 항공유 불출증3.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유류 소모품 관리대장4.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유 수급 및 사용(재고)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9조 · 항공유 검수조문 원문
    ㆍ출급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3. 입회공무원: 수급ㆍ출급 등 검수에 관한 사항 입회 확인③ 검사공무원은 급유지원 체결기관 및 타 운용관서 간 항공유 수ㆍ공급 시 별지 제15호서식의 불출증 2부를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는 발급부서의 보관용으로 1부는 수급부서에 교부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함정 항공유 수급 시 지방청장에게 수급결
  • 제70조 · 항공유 수급 및 운용조문 원문
    항공유를 1년 이내에 현물로 상환한다.③ 항공유 운용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서류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유 안전관리 대장2. 별지 제15호서식의 항공유 불출증3.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유류 소모품 관리대장4.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유 수급 및 사용(재고) 현황④ 항공유 운용관은 공급받은 항공유에 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항공유 수급 및 운용조문 원문
    .③ 항공유 운용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서류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유 안전관리 대장2. 별지 제15호서식의 항공유 불출증3.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유류 소모품 관리대장4.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유 수급 및 사용(재고) 현황④ 항공유 운용관은 공급받은 항공유에 대한 대금정산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항공유 수급 및 운용조문 원문
    류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유 안전관리 대장2. 별지 제15호서식의 항공유 불출증3.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유류 소모품 관리대장4.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유 수급 및 사용(재고) 현황④ 항공유 운용관은 공급받은 항공유에 대한 대금정산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의 물품검사(수)조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