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0조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종사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유지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 정비, 기상, 상황 대응 등으로 비행 제한 시에는 지상훈련(기재취급 또는 모의비행장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훈련실적을 기록 및 관리한다.1.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 이내에 3회 이상의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하는 비행2.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 이내에 3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비행장치의 조작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3. 야간 임무수행을 위하여 분기 2회, 총 3시간 이상의 야간비행
③지방청장은 항공조종사 표준화 및 자격평가 지침서에 따라 연 1회 조종사 표준화평가를 실시하여 자격을 관리한다.
④제3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표준화평가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지방청장은 기장, 교관조종사, 부기장, 정비ㆍ품질검사관 및 교관정비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⑥지방청장은 정비사에 대하여 항공 정비ㆍ품질매뉴얼에 따라 기종별 자격 취득ㆍ정지 등 개인별 자격을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고정익 항공대 운항실적
■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별지 제6호서식] '00년도 0월 00고정익항공대 운항실적 1. 임무별 운항시간 가. 월별누계 구분 | 계 획 | 계 획 | 총 계 | 총 계 | 해상순찰 | 해상순찰 | 수색구조 | 수색구조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시험비행 | 시험비행 | 행정기타 | 행정기타 구분 | 횟수 | 시간…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항공승무원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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