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0조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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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종사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종사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유지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 정비, 기상, 상황 대응 등으로 비행 제한 시에는 지상훈련(기재취급 또는 모의비행장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훈련실적을 기록 및 관리한다.1.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 이내에 3회 이상의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하는 비행2.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 이내에 3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비행장치의 조작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3. 야간 임무수행을 위하여 분기 2회, 총 3시간 이상의 야간비행
③지방청장은 항공조종사 표준화 및 자격평가 지침서에 따라 연 1회 조종사 표준화평가를 실시하여 자격을 관리한다.
④제3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표준화평가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지방청장은 기장, 교관조종사, 부기장, 정비ㆍ품질검사관 및 교관정비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⑥지방청장은 정비사에 대하여 항공 정비ㆍ품질매뉴얼에 따라 기종별 자격 취득ㆍ정지 등 개인별 자격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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