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8조 (운항결과 보고 및 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매월 소속 항공대의 운항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달 3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항공대장은 매 운항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항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1. 기종, 호기 및 운항목적2. 항공승무원 및 탑승자 인적사항3. 출발지, 목적지 및 경유지4. 운항 결과(비행시간, 항로도, 그 밖의 영상자료 등)
③조종사는 비행임무 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에 비행결과를 기록하고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④조종사의 개인비행시간 기록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며, 비행경력증명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한다.
⑤전탐사는 비행 중 채증된 사건, 사고 등의 영상기록을 각종 저장매체를 활용하여 관리 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탑재용 항공일지
■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탑재용 항공일지 기 종 | 등록번호 | KCG B 부 터 | . . . 까 지 | . . . 해 양 경 찰 청 297㎜×42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 공 기 이 력 부 국 적 Nationality | Republic of Korea | 제 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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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고정익 항공대 운항실적
■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별지 제6호서식] '00년도 0월 00고정익항공대 운항실적 1. 임무별 운항시간 가. 월별누계 구분 | 계 획 | 계 획 | 총 계 | 총 계 | 해상순찰 | 해상순찰 | 수색구조 | 수색구조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시험비행 | 시험비행 | 행정기타 | 행정기타 구분 | 횟수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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