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8조 (운항결과 보고 및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매월 소속 항공대의 운항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달 3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공대장은 매 운항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항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1. 기종, 호기 및 운항목적2. 항공승무원 및 탑승자 인적사항3. 출발지, 목적지 및 경유지4. 운항 결과(비행시간, 항로도, 그 밖의 영상자료 등)
조종사는 비행임무 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에 비행결과를 기록하고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조종사의 개인비행시간 기록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며, 비행경력증명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한다.
전탐사는 비행 중 채증된 사건, 사고 등의 영상기록을 각종 저장매체를 활용하여 관리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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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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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