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6조 (항공기 등록과 말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항공기를 취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대장에 다음 각 호의 등록ㆍ말소사항을 등재해야 한다.1. 항공기 형식2. 항공기 제조회사3. 항공기 제작번호4. 항공기 등록번호5. 구입가격
등록번호는 항공기 종류와 도입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고정익 항공기: KCG B701 ∼2. 회전익 항공기: KCG B501 ∼
지방청장은 국유재산대장에 등록된 항공기를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 시험운전 검사결과표와 국유재산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항공기를 용도폐지할 수 있다.1. 해당 기종의 재생수리 비용이 같은 기종의 신규 취득원가에 비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된 경우2. 해당 기종의 이력 및 기능상태가 안전도에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제작중지 등으로 소요부속 조달이 곤란한 경우3. 항공기 노후화 등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되어 임무투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
항공기의 현재액 평가는 매 5년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유재산 현재액 산출방식에 따라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날짜 외에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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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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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