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70조 (항공유 수급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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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유 운용관은 항공유 수급 및 공급 전 장비의 작동점검, 청결상태 확인, 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유 운용관은 항공유 수급 및 공급 전 장비의 작동점검, 청결상태 확인, 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군과의 상호 급유지원협정서에 따라 군으로부터 차용한 항공유를 1년 이내에 현물로 상환한다.
③항공유 운용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서류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유 안전관리 대장2. 별지 제15호서식의 항공유 불출증3.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유류 소모품 관리대장4.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유 수급 및 사용(재고) 현황
④항공유 운용관은 공급받은 항공유에 대한 대금정산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의 물품검사(수)조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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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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