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70조 (항공유 수급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유 운용관은 항공유 수급 및 공급 전 장비의 작동점검, 청결상태 확인, 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군과의 상호 급유지원협정서에 따라 군으로부터 차용한 항공유를 1년 이내에 현물로 상환한다.
③항공유 운용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서류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유 안전관리 대장2. 별지 제15호서식의 항공유 불출증3.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유류 소모품 관리대장4. 별지 제17호서식의 항공유 수급 및 사용(재고) 현황
④항공유 운용관은 공급받은 항공유에 대한 대금정산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의 물품검사(수)조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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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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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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