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9조 (항공유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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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유 관계관을 지정해야 한다.1. 운용관: 항공대장 또는 항공유 탑재함장2. 검사공무원: 항공단장(항공유 탑재함장)이 지정한 사람3. 입회공무원: 유조차 운전요원 또는 항공대장(항공유 탑재함장)이 지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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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유 관계관을 지정해야 한다.1. 운용관: 항공대장 또는 항공유 탑재함장2. 검사공무원: 항공단장(항공유 탑재함장)이 지정한 사람3. 입회공무원: 유조차 운전요원 또는 항공대장(항공유 탑재함장)이 지정한 사람
②항공유 수급 시 담당자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용관: 항공기, 저장소, 유조차, 탑재함정에 수급한 항공유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2. 검사공무원: 수급ㆍ출급 전표에 명시된 유류의 품질과 정량 수급ㆍ출급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3. 입회공무원: 수급ㆍ출급 등 검수에 관한 사항 입회 확인
③검사공무원은 급유지원 체결기관 및 타 운용관서 간 항공유 수ㆍ공급 시 별지 제15호서식의 불출증 2부를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는 발급부서의 보관용으로 1부는 수급부서에 교부한다.
④해양경찰서장은 함정 항공유 수급 시 지방청장에게 수급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청장은 함정 수급량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⑤이 밖에 항공유 수ㆍ공급 시 검수절차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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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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