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0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단장은 항공대 교대인력을 감안하여 항공대장이 항공종사자인 경우 교대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항공대의 교대근무는 3교대(당번-비번-비번)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청장은 근무인력, 치안상황 등을 고려하여 2교대(당번-비번) 및 변형 3교대(주간-당번-비번 또는 당번-주간-비번), 4교대(주간-당번-비번-비번) 등의 형태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교대근무자는 전 근무자와 함께 근무시작 전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 하면서 업무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④항공단장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항공대 및 항공정비대별 대기근무를 편성ㆍ지명한다.
⑤신규 채용자와 전입자는 해당기종 기종전환 교육 이수 후 긴급출동 대기근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항공단장이 대기근무 편성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⑥해양사고, 해상테러, 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를 할 수 있다.
⑦항공단장은 항공기 전진배치 및 장기간 출동 등으로 인한 연일근무를 한 사람에게 기지 복귀 후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⑧항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를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간 항공대에 보관 후 소속 지방청으로 이관한다. 다만, 통합장비관리시스템으로 기록 및 유지할 경우 종이문서 생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⑨항공단장은 제29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과 자격관리를 충족하지 못한 항공종사자를 교대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