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6조 (검사정비 결과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단장은 정비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품질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정비사항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2.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이월 기록부(정비이월 시 기록)3. 항공기 검사정비 지시서4. 정비 로그북
②항공단장은 외주업체에 정비를 의뢰하여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대금정산을 요청한다. 이 경우 검사정비 결과보고에는 작업내용과 자재 사용내역(해외 재생수리의 경우 수출입 선적서류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사정비 결과보고2. 항공기 검사정비 의뢰서3. 외주정비 입회감독일지4. 공사(수리) 검사조서
③지방청장은 항공기 운용 중 발생한 긴급결함에 대하여 결함원인 분석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