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3조 (정비 및 감항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의 정기 검사정비는 기체시간, 기간 등을 반영하여 수행한다.
항공기 검사정비 기준은 제작사에서 발행한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
엔진과 프로펠러 및 기어박스 등 중요구성품은 별도로 이력을 관리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항공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감항검사를 연 1회 실시하며, 검사가 완료된 항공기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감항증명서를 발급한다.1. 항공기 관련서류 확인2. 항공기 이력부 관리상태 확인3. 제작사 기술권고 이행상태 확인4. 예비품확보 및 관리실태 확인
감항검사 시 항공정비대 검사관을 감항검사관으로 지정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검사정비 및 감항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 정비 및 품질 매뉴얼과 감항업무 매뉴얼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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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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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