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3조 (정비 및 감항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의 정기 검사정비는 기체시간, 기간 등을 반영하여 수행한다.
②항공기 검사정비 기준은 제작사에서 발행한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
③엔진과 프로펠러 및 기어박스 등 중요구성품은 별도로 이력을 관리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항공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감항검사를 연 1회 실시하며, 검사가 완료된 항공기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감항증명서를 발급한다.1. 항공기 관련서류 확인2. 항공기 이력부 관리상태 확인3. 제작사 기술권고 이행상태 확인4. 예비품확보 및 관리실태 확인
⑤감항검사 시 항공정비대 검사관을 감항검사관으로 지정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검사정비 및 감항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 정비 및 품질 매뉴얼과 감항업무 매뉴얼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감항인증서
■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별지 제10호서식] MILITARY AIRWORTHINESS CERTIFICATION AUTHORITY 감 항 인 증 서 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번호 No. KCGXX(연도) - ) | MILITARY AIRWORTHINESS…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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