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9조 (항공안전 자율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 위해요인(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을 인지한 사람 또는 항공안전 위해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사람은 그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항공안전 자율보고서를 작성하여, 72시간 이내 문서ㆍ전자메일ㆍ팩스 등 가능한 수단으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자율보고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필요시 전파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년 월 일 |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년 월 일 |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년 월 일 |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년 월 일 |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년 월 일 |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년 월 일 |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년 월 일 |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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