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9조 (항공안전 자율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 위해요인(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을 인지한 사람 또는 항공안전 위해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사람은 그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항공안전 자율보고서를 작성하여, 72시간 이내 문서ㆍ전자메일ㆍ팩스 등 가능한 수단으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해양경찰청장은 자율보고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필요시 전파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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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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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