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5조 (운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계획된 비행임무에 대하여 최소 1일 전에 제16조에 따른 탑승기준을 참고하여 임무를 수행할 항공승무원을 지정한다.
②항공대장은 운항계획의 변경 시 항공승무원을 재지정하고 항공단장에게 변경된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③기장은 항공기 이륙 전까지 항공승무원과 항공기 상태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임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항공대장에게 보고한다.
④조종사 및 정비사는 비행 전ㆍ후 항공기 교차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한다.
⑤비행임무 중 각 관서별 관할해역에 진입할 때에는 해당 관서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정보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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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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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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