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5조 (운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대장은 계획된 비행임무에 대하여 최소 1일 전에 제16조에 따른 탑승기준을 참고하여 임무를 수행할 항공승무원을 지정한다.
항공대장은 운항계획의 변경 시 항공승무원을 재지정하고 항공단장에게 변경된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기장은 항공기 이륙 전까지 항공승무원과 항공기 상태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임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항공대장에게 보고한다.
조종사 및 정비사는 비행 전ㆍ후 항공기 교차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한다.
비행임무 중 각 관서별 관할해역에 진입할 때에는 해당 관서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정보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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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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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