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8조 (항공안전 의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안전 의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1.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때2. 다른 항공기의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을 알게 되었을 때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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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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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