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8조 (항공안전 의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안전 의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1.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때2. 다른 항공기의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을 알게 되었을 때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년 월 일 |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년 월 일 |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년 월 일 |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년 월 일 |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년 월 일 |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년 월 일 |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년 월 일 |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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