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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각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은 인사담당자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 제외)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⑤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①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②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관서 내의 보조기관 상호 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에서는 사송원에 의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파기조문 원문
    ① 비밀의 파기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관의 입회하에 해당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실무자가 하며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0호서식]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붉은색선으로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서 한다.③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소각, 용
  • 제35조 · 대외비조문 원문
    였을 때에는 개개의 문서에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대외비문서는 제31조에 따라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준용]를 갖춰 두고 매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의 색인목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발송 시에는 접수증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직접 받는다.⑤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필한 후 수ㆍ발신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한 다음 암호자재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자재의 비밀 소통등급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예고문조문 원문
    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 제29조 · 접수증 관리조문 원문
    ① 문서 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문서담당부서에서 비밀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원대장조문 원문
    인사부서의 장은 신원조사를 실시한 소속직원의 신원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보호지역 운영방침조문 원문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를 지정하고 상시 출입자명단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지도관리조문 원문
    보관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중요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한 지도관리현황을 지도사용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설계도서 관리조문 원문
    ①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관책임자ㆍ장소를 지정하
    임의로 복사ㆍ복제 생산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발행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설계도서의 보관, 배부, 회수(반납),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비밀의 반출, 대출, 열람조문 원문
    고문 변경 시를 제외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받은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id="153056587"></img>
  • 제48조 · 설계도서 관리조문 원문
    ,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관책임자ㆍ장소를 지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도로대장 관리조문 원문
    ①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 시에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까지에 따라 기록ㆍ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로대장에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대외비인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조문 원문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보안각서 징구[별지 제21호서식]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조문 원문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 등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 관련 규정준수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량ㆍ파지 등의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약 및 교육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24호서식] 따라 보안서약의 집행 및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직원 채용ㆍ퇴직시 수행업무의 특성(비밀취급 여부 등)을 반영한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