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각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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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각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은 인사담당자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 제외)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⑤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
①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②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관서 내의 보조기관 상호 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에서는 사송원에 의하
① 비밀의 파기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관의 입회하에 해당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실무자가 하며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0호서식]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붉은색선으로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서 한다.③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소각, 용
였을 때에는 개개의 문서에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대외비문서는 제31조에 따라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준용]를 갖춰 두고 매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의 색인목록
발송 시에는 접수증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직접 받는다.⑤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필한 후 수ㆍ발신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한 다음 암호자재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자재의 비밀 소통등급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하여야 한다.
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① 문서 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문서담당부서에서 비밀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인사부서의 장은 신원조사를 실시한 소속직원의 신원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를 지정하고 상시 출입자명단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중요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한 지도관리현황을 지도사용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관책임자ㆍ장소를 지정하
임의로 복사ㆍ복제 생산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발행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설계도서의 보관, 배부, 회수(반납),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고문 변경 시를 제외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받은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id="153056587"></img>
,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관책임자ㆍ장소를 지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①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 시에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까지에 따라 기록ㆍ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로대장에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대외비인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보안각서 징구[별지 제21호서식]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 등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 관련 규정준수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량ㆍ파지 등의
①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24호서식] 따라 보안서약의 집행 및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직원 채용ㆍ퇴직시 수행업무의 특성(비밀취급 여부 등)을 반영한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