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조 (신원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부서의 장은 신원조사를 실시한 소속직원의 신원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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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신원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신 원 대 장 연 번 (1) | 직 급 (2) | 직 책 (3) | 성 명 (4)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임 용 또 는 전 입 일 자 (9) | 비 고 (10) 연 번 (1) | 직 급 (2) | 직 책 (3) | 성 명 (4) | 목 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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