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 (설계도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계도서(설계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관책임자ㆍ장소를 지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전량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설계도서를 접수한 기관(시공업자를 포함한다)은 이를 임의로 복사ㆍ복제 생산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발행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설계도서의 보관, 배부, 회수(반납),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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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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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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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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