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 (보호지역 운영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를 지정하고 상시 출입자명단을 비치하여야 한다.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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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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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