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보안각서 징구[별지 제21호서식]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 등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 관련 규정준수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5. 그 밖에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1회(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확인ㆍ점검하고 특히 사업의 위치선정, 도로노선 결정 등 주요공종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ㆍ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용역 감독부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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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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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