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각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은 인사담당자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 제외)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업무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2. 장기 출장ㆍ파견 등 보직변경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⑥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⑦암호자재취급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게 인가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인가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⑧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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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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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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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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