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6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관서 내의 보조기관 상호 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에서는 사송원에 의하여 발송하고, 사송원이 파견되지 아니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접촉에 의한 수발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서는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관리하는 우편(이하 "특수취급우편"이라 한다)으로 발송하며, 특수취급우편으로 발송 시는 관련번호를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대장상의 수령자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사송원에 의한 발송 시에는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대장 수령자 난에 사송원의 서명날인을 받고, 직접접촉에 의한 발송 시에는 접수증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직접 받는다.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필한 후 수ㆍ발신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한 다음 암호자재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자재의 비밀 소통등급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