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6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관서 내의 보조기관 상호 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에서는 사송원에 의하여 발송하고, 사송원이 파견되지 아니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접촉에 의한 수발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서는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관리하는 우편(이하 "특수취급우편"이라 한다)으로 발송하며, 특수취급우편으로 발송 시는 관련번호를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대장상의 수령자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송원에 의한 발송 시에는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대장 수령자 난에 사송원의 서명날인을 받고, 직접접촉에 의한 발송 시에는 접수증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직접 받는다.
⑤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필한 후 수ㆍ발신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한 다음 암호자재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자재의 비밀 소통등급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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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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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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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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