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7조 (지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중요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한 지도관리현황을 지도사용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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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지도사용관리대장
[별지 제15호 서식] 지도사용관리대장 년월일 | 축척 | 도엽 번호 | 수 량 | 수 량 | 수 량 | 사용내역 | 결 재 | 결 재 년월일 | 축척 | 도엽 번호 | 구입수량 | 사용수량 | 현보유량 | 사용내역 | 결 재 | 결 재 년월일 | 축척 | 도엽 번호 | 구입수량 | 사용수량 | 현보유량 | 사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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