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 (접수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 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문서담당부서에서 비밀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회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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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다음과 같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여 재발급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소 속 | | 직 급 | 신청자 | 성 명 | | 인가등급 | 비밀: 신청자 | 성 명 | | 인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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