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5조 (대외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외비(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류할 수 있다.1. 중요정책 자료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관계자 외 취급 또는 열람을 제한해야 하는 사항2.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것으로 직접 취급자 또는 해당 업무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3. 새만금 지역 내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계획 및 예산관계 서류 등에 관한 사항4. 입안 준비 또는 법령개정의 중간단계에 있는 것으로 미리 공개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5.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외비로 분류 요청을 받은 문서6. 기타 기관의 장이 대외비로 정한 문서
②대외비 문서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 및 경우를 고려하여 최단기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로 책정한다.
③대외비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개개의 문서에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대외비문서는 제31조에 따라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준용]를 갖춰 두고 매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의 색인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다.
⑤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⑥대외비 문서는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되, 문서량이 적을때에는 1개의 보관함을 정하여 일반 문서함에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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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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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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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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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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