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 (서약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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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24호서식] 따라 보안서약의 집행 및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24호서식] 따라 보안서약의 집행 및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직원 채용ㆍ퇴직시 수행업무의 특성(비밀취급 여부 등)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의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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