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 (서약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24호서식] 따라 보안서약의 집행 및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직원 채용ㆍ퇴직시 수행업무의 특성(비밀취급 여부 등)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의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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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서약서
[별지 제24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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