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 (비밀의 반출, 대출,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대출ㆍ열람은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로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모든 비밀 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열람일자ㆍ목적 등)을 기록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가 업무상 소관비밀을 수시 열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열람 및 재분류, 예고문 변경 시를 제외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받은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id="15305658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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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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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