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위의 운영조문 원문
    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심사위의 의결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⑤ 심사위의 심의결과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비밀취급인가 및 요청조문 원문
    자는 해당 직위에의 인사명령 시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외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인가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의 장은 인가권자에게 해제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해제통지 하여야 한다. 단, 인사변경에 의한 경우에는 제25조와 같이 보임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를 대신할 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발송절차조문 원문
    참하여 문서 취급부서에 발송을 의뢰한다.② 사송부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송인이 비밀문서발송부(또는 관리기록부) 수령인란에 날인하여 비밀문서 사송부(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한 후 수신처 접수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비밀관리기록부조문 원문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정책임자 단위로 작성ㆍ비치한다.② 보관정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 사용요령(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기록ㆍ사용하여야 한다.③ 비밀관리기록부에는 원본, 사본, 보관부수 등을 기록하고 발송된 사본은 발송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비밀문서의 외주발간조문 원문
    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비밀문서의 외주발간시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비밀문서 발간승인서(별지 제10호 서식)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조달의뢰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과정에 직접 입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①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보관정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당해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②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로써 반출승인서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보고조문 원문
    ① 분임보안담당관 및 연구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현황(별지 제12호 서식)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보호지역의 보호대책조문 원문
    구역, 통제구역) 표지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img id="153436147"></img>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통제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③ 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제한할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보안과제의 외주용역 등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보안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 징구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③ 연구기관등의 보안책임자는 보안과제 보안관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