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위의 운영조문 원문
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심사위의 의결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⑤ 심사위의 심의결과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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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심사위의 의결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⑤ 심사위의 심의결과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자는 해당 직위에의 인사명령 시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외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인가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의 장은 인가권자에게 해제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해제통지 하여야 한다. 단, 인사변경에 의한 경우에는 제25조와 같이 보임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를 대신할 수
참하여 문서 취급부서에 발송을 의뢰한다.② 사송부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송인이 비밀문서발송부(또는 관리기록부) 수령인란에 날인하여 비밀문서 사송부(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한 후 수신처 접수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정책임자 단위로 작성ㆍ비치한다.② 보관정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 사용요령(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기록ㆍ사용하여야 한다.③ 비밀관리기록부에는 원본, 사본, 보관부수 등을 기록하고 발송된 사본은 발송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비밀문서의 외주발간시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비밀문서 발간승인서(별지 제10호 서식)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조달의뢰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과정에 직접 입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를
①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보관정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당해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②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로써 반출승인서를
① 분임보안담당관 및 연구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현황(별지 제12호 서식)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
구역, 통제구역) 표지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img id="153436147"></img>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통제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③ 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제한할
하여야 한다.② 보안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 징구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③ 연구기관등의 보안책임자는 보안과제 보안관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