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내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에 보호지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지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img id="153436147"></img>
②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통제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③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다.<img id="15343618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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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출입통제 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출입통제 대장 일 자 | 출입시간 및 퇴청시간 | 용 무 | 출 입 자 | 출 입 자 | 입 회 자 | 입 회 자 | 입 회 자 일 자 | 출입시간 및 퇴청시간 | 용 무 | 성 명 | 직 급 | 성 명 | 직 급 | (인) | | | | | | | | | | | | | | | | | | | | |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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