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비밀취급인가 및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는 해당 직위에의 인사명령 시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외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인가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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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밀취급인가(등급변경) 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취급인가(등급변경) 요청서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요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서약서 1매 2. 사 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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