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의 장은 인가권자에게 해제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해제통지 하여야 한다. 단, 인사변경에 의한 경우에는 제25조와 같이 보임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를 대신할 수 있다.
②<삭 제>
③비밀취급인가자가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되거나 퇴직할 때에는 전출 또는 퇴직된 날에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연구기관 등의 비취인가대상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의 해제는 비취인가대상에서 비취인가대상 이외의 직책으로 보직변경 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보직변경일을 기준으로 해제요청 및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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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밀취급인가해제 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취급인가해제 요청서 분류기호 수 신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해제를 요청하오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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