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정책임자 단위로 작성ㆍ비치한다.
②보관정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 사용요령(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기록ㆍ사용하여야 한다.
③비밀관리기록부에는 원본, 사본, 보관부수 등을 기록하고 발송된 사본은 발송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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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비밀관리기록부 사용요령
[별지 제9호 서식] 비밀관리기록부 사용요령 1. 부 서 명 : 구체적으로 보관단위(ㅇㅇ국 ㅇㅇ과)를 기재 2. 보관책임자 : 비밀보관정책임자 성명 기재 3. 문구 등의 색채 : 접수문서는 흑색(청색)으로, 생산 및 발송문서는 적색으로 기재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함. 4. 관리번호 : 자체생산문서는 그 비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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