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7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7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협의회 구성제11조 보안협의회 임무제12조 보안협의회의 운영제13조 보안담당관 등의 지정제14조 보안담당관 등의 임무제15조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제16조 보안업무 평가제17조 신원조사 및 보안서약서 징구제18조 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제19조 해외출장자에 대한 관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22조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제23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제24조 비밀취급인가대상제25조 비밀취급인가 및 요청제2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및 관리제2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제한제28조 보안조치제2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제31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31의2조 분류금지와 대외비제32조 예고문제33조 재분류검토제34조 비밀의 파기제35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제36조 비밀의 직권보관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38조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제39조 발송절차제4조 보안책임제40조 오착비밀문서의 발송절차제41조 접수증의 관리제42조 비밀의 보관제43조 보관용기제44조 비밀보관용기의 열쇠관리제45조 비밀보관책임자제45의2조 비밀의 전자적 관리제46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시 인계인수절차제47조 비밀관리기록부제48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제49조 비밀관리기록부철의 보존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제50조 비밀문서의 외주발간제51조 보안과제의 외주용역 등제52조 비밀의 원본 및 사본관리제53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제54조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제55조 비밀의 반출제56조 비밀의 인계제5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58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보고제59조 중요정책자료 및 연구과제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6조 간사제60조 중요시설 등에 대한 방호제61조 보호지역의 설정제62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
제63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