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보안과제의 외주용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 징구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등의 보안책임자는 보안과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ㆍ운영 등 외주용역 수탁에 따른 보안관리 조항을 자체내규 등에 정하여야 한다.
④보안과제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로 분류하여 회의종료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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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보안 서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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