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보안과제의 외주용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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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과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 징구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등의 보안책임자는 보안과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ㆍ운영 등 외주용역 수탁에 따른 보안관리 조항을 자체내규 등에 정하여야 한다.
④보안과제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로 분류하여 회의종료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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