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발송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최종결재 후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를 직접 지참하여 문서 취급부서에 발송을 의뢰한다.
②사송부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송인이 비밀문서발송부(또는 관리기록부) 수령인란에 날인하여 비밀문서 사송부(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한 후 수신처 접수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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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문서 사송부
[별지 제8호 서식] 비밀문서 사송부 연번 | 발신 | 수신 | 분류기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비밀등급 | 제 목 | 수량 | 수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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