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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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후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를 직접 지참하여 문서 취급부서에 발송을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최종결재 후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를 직접 지참하여 문서 취급부서에 발송을 의뢰한다.
②사송부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송인이 비밀문서발송부(또는 관리기록부) 수령인란에 날인하여 비밀문서 사송부(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한 후 수신처 접수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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