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비밀문서의 외주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를 외주하여 전산사식, 공판, 프린트, 인쇄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비밀문서의 외주발간시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비밀문서 발간승인서(별지 제10호 서식)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조달의뢰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과정에 직접 입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발간작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접근방지2. 요구부수와 발간부수와의 일치여부 확인3.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2일이상 소요시 비밀발간 원고 등 관련 자료의 사무실 이송 보관 또는 발간업체내 이중캐비닛 보관ㆍ봉인 등 필요한 보안조치
발간 입회자는 발간 작업 종료후 원지, 파지, 잔여분, 작업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하며, 발간작업용 PC 등에 저장된 작업내용을 소자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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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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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