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비밀문서의 외주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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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를 외주하여 전산사식, 공판, 프린트, 인쇄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를 외주하여 전산사식, 공판, 프린트, 인쇄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외주발간시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비밀문서 발간승인서(별지 제10호 서식)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조달의뢰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과정에 직접 입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발간작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접근방지2. 요구부수와 발간부수와의 일치여부 확인3.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2일이상 소요시 비밀발간 원고 등 관련 자료의 사무실 이송 보관 또는 발간업체내 이중캐비닛 보관ㆍ봉인 등 필요한 보안조치
③발간 입회자는 발간 작업 종료후 원지, 파지, 잔여분, 작업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하며, 발간작업용 PC 등에 저장된 작업내용을 소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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